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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7나2065914 판결

논문게재철회처분무효확인

사건

2017나2065914 논문게재철회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변동열, 이회기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정준, 정기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571860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C"에 2013. 9. 16. 게재된 원고의 논문에 대한 2016. 8. 22.자, 2016. 10. 24.자 게재철회 판정 및 2016. 12. 28.자 게재철회 공고를 취소하거나 위 논문을 "C"에 재게재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논문 게재철회 판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인격과 명예의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C"에 2013. 9. 16. 게재된 원고의 논문에 대한 2016. 8. 22.자 및 2016. 10. 24.자 게재철회 판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3년 응용미생물 및 산업미생물학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연구소, 관련 산업의 전문가들이 학·연·산(學·硏·産) 기반의 활발한 인적 및 물적 소통을 위해 창립된 이래, D공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문 학술지인 "C"(이하 '이 사건 학술지'라 한다) 발행 등의 사업을 하는 학술단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게재신청에 따라 2013. 9. 16. 이 사건 학술지에 원고, H, F, G를 공동저자로 한 "I"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의 연구윤리심의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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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6. 7. 초순경 국내 언론사 기자단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의 연구윤리 위배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피고는 7. 18. 윤리위원회(이하 '제1차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7.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시행세칙과 함께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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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2주간(8. 16.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7. 29.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7일(도착시간 기준 8. 11. 17:00까지) 연장함. 상기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해 8. 11.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소명자료에는 소명서(실험 시 사용한 펩타이드는 수용성이고, 연구노트는 분실하였으나 실험데이터가 엑셀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3. 4. 24.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펩타이드 3, 5, 7의 시료 각 5mg의 합성을 의뢰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피고는 같은 해 8. 12. 15:00 윤리위원회(이하 '제2차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회의록에는 총원 12명 중 위임자 4명을 포함한 10명이 참석하였고, 실제 참석자 6명 중 4명은 제1차 윤리위원회에도 참석한 사람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심의 결과에 따라 8.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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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8. 22.자 통보는 본조사 심의 결과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기간은 9. 26. 17:00까지이며, 향후 본조사 심의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피고는 같은 해 10. 24. 윤리위원회(이하 '제3차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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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편, 원고는 피고 윤리위원회의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세칙에 따른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6. 9. 8.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171호로 피고의 8. 22.자 또는 10. 24.자 이 사건 논문 게재철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위 법원은 11. 23. M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카. 피고는 같은 해 12. 28. 이 사건 학술지를 통하여 "본 논문은 연구윤리위배(데이터 조작 및 날조)로 인하여 게재철회되었습니다."라고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의 절차상 하자3)

1) 원고가 2016. 8. 11. 17:00경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제2차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논문의 게재철회 등을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8. 제1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진위 여부는 재실험을 통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재실험 또는 재현실험을 요구하지 않고 게재철회를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의 내용상 하자

1) 사유 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분실한 연구노트를 제외한 전자자료와 원본 데이터 등을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실험 결과는 재현실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사유 ①은 이 사건 논문의 게재철회 사유가 될 수 없다.

2) 사유 ②, ③에 관하여

원고는 동물실험 시의 펩타이드 시료 투여량을 10mg/kg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문착오로 시료를 5mg만 주문하였다. 원고는 준비된 펩타이드 시료량에 맞추어 3.5mg/kg으로 투여량을 낮춰 실험해 보고,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10mg/kg으로 높여 실험하려 하였다. 그런데 3.5mg/kg을 투여한 실험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사건 논문에는 펩타이드 시료 투여량이 10mg/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수로 3.5mg/kg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더 적은 투여량으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공통 구조별로 3개 집단(PY: 펩타이드 1~3, GY: 펩타이드 4, 5, GA: 펩타이드 6~8)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 중 펩타이드 3, 5, 8을 선택하여 실험하기로 계획하였다. 원고는 K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펩타이드 시료 합성을 의뢰하면서 펩타이드 8이 아니라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펩타이드 7의 합성을 잘못 의뢰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채 논문에 펩타이드 8로 실험하였다고 잘못 기재하였다. 펩타이드 7을 사용한 실험 결과는 실제로 존재하고, 펩타이드 7과 8은 구조가 유사하여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실험하더라도 실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착오 기재는 이른바 정직한 실수(Honest Error)에 해당하고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정 대상일 뿐이고 논문 게재철회 사유인 데이터 등의 위·변조가 아니다. 피고가 이를 위·변조로 판단하여 이 사건 논문의 게재를 철회한 것은 시행세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발표에 관한 원고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3) 사유 ④ 내지 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임상실험을 한 2012년 당시에는 J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의 논문 투고규정은 동물보호법 준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논문에서 과거에 게재되었다가 철회된 논문을 인용한 것은 그러한 연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공저자인 원고는 그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피고의 의무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 및 공고를 한 것은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 및 공고를 취소하거나 이 사건 학술지에 이 사건 논문을 재게재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피고 윤리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심의 내용에 소명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피고 윤리위원회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재실험 또는 재현실험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현실험 등을 통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피고의 기준과 그 유효성

가) 학문의 자유에서 말하는 '학문'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는 곧 진리탐구의 자유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렇게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거나 강의할 자유 등도 학문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814, 815, 816, 817, 818, 8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학술단체인 피고가 스스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통해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한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원고의 의사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준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세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위조', '변조'의 연구부정행위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① 시행세칙 제3조는 '위조'와 '변조'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중과실에 의한 위·변조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윤리적 비난가능성도 고의에 의한 것에 못지않게 크다.

②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행세칙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11-218호)의 해설서에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상 연구부정행위 성립 조건의 하나로 "연구부정행위가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혹은 무책임하게(recklessly) 저질러졌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R대학교에서 발간한 S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③ 중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학술단체가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학술지의 신뢰성과 학계의 자정 기능이 상실되고 후속 연구와 학문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다음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피고의 기준과 그 유효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부정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피고의 기준은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은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연구자 측의 협조 없이 윤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합리성이 있으며,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제1차 윤리위원회 심의 후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저자는 본 논문의 연구윤리위배 판정(데이터 조작 및 날조)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상기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제3차 윤리위원회 심의 후 원고에게 '연구윤리위배 의심사항들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원고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②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제1항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의 해설서에는 "피조사자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고서는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고의적 은폐·파기와 정직한 실수로 인한 소실의 구분은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연구기록 및 결과물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정황 파악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증거 우위의 원칙'이란 양자의 증거를 비교하여 더욱 신빙성을 가지는 증거가 검증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원칙으로,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연구자가 제대로 반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연구자가 주장하는 연구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의혹 제기가 한층 신뢰성을 얻게 되고 피조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증거 우위의 원칙은 영미법 이론이어서 본 지침에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훨씬 엄격한 입증기준을 요하는 사법 검증보다 느슨한 형태의 검증에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자율검증에도 준용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T협의회에서 발간한 'U'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상세한 정황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의 위조 위혹이 있는 경우에 피조사자가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원자료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논문에 위·변조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

가) 사유 ③에 관하여

①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논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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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실크 단백질 가수분해물이 인지 기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그중 어떤 펩타이드가 기억 증진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 데에 있었다.

이 사건 논문의 실험 결과는, 공통 아미노산 서열(GAGSGAGAGSGAGAGSGA, 이하 위 공통 서열은 음영으로 표시한다)을 가지는 펩타이드 6(SGAGAGSGAGAGSGAGAGSGAGAGSGA, 공통 서열 외 아미노산은 9개이다), 펩타이드 7(SGAGAGSGAGAGSGAGAGSGA, 공통 서열 외아미노산은 3개이다), 펩타이드 8(SGAGSGAGAGSGAGAGSGA, 공통 서열 외 아미노산은 1개이다)이 GA에 속하는데, 위 펩타이드들 전부가 기억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 서열보다 여분의 아미노산을 1개 더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8이 기억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PY 집단 중 펩타이드 3과 GY 집단 중 펩타이드 5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원고는 GA 집단이 기억 증진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라는 전제하에, 그중 1개를 실험하자는 취지에서 펩타이드 8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나 주문 및 실험 과정에서 잘못하여 펩타이드 7로 실험하였으므로, 이는 정정 대상인 정직한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의 주된 내용은 GA 집단으로 분류되는 공통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펩타이드 6~8 전부가 기억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아미노산으로 'S' 1개만 추가된 펩타이드 8(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도 펩타이드 8 대신 그 아미노산 서열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이 기억력 증진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라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사후적인 추가 실험 결과 펩타이드 7과 8의 기억 증진 효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펩타이드 8을 기재한 것은 작성 당시 원고의 의사 및 연구 주제에 부합한 것이어서 오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펩타이드 8 및 그 아미노산 서열을 펩타이드 7 및 그 아미노산 서열로 정정하는 것은 이 사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은 정정 대상에 불과한 정직한 실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논문 중 펩타이드 8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에는 GA 집단(펩타이드 6~8)에서 공통 서열보다 여분의 아미노산을 1개 더 가지고 있는 것이 펩타이드 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K이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고가 합성을 의뢰한 펩타이 드들의 아미노산 서열 및 수량 확인을 요청한 점,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논문(Table1)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펩타이드 1~8 아미노산 서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펩타이드 7과 8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착오로 펩타이드 8이 아닌 펩타이드 7의 합성을 의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를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착오로 펩타이드 7의 합성을 의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를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논문의 연구 주제는 GA 집단의 펩타이드들 전부가 아니라 '공통 서열보다 여분의 아미노산을 1개 더 가졌다'는 이유로 그중 펩타이드 8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여 기억 증진 효과를 밝히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유 ②에 관하여

① 갑 제7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논문에는 실험 대상 동물에 피하주사로 펩타이드 3, 5, 8의 시료를 각 10mg/kg 투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원고가 K을 통해 합성을 의뢰한 펩타이드 3, 5, 7의 시료량이 각 5mg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윤리위원회는 위 소명자료에 나타난 펩타이드 3, 5, 7의 시료량 각 5mg 정도로는 이 사건 논문에 명시된 대로 실험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실험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raw data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험 대상 동물에 투여한 펩타이드 3, 5, 7의 시료량은 이 사건 논문에 기재된 투여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각 3.5mg/kg에 불과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논문 중 펩타이드 3, 5, 8의 시료 투여량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냈거나 적어도 투여량을 임의로 변형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논문에는 연구 과정 및 결과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더 적은 투여량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투여량의 임의 변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물실험 시 펩타이드 시료 투여량을 10mg/kg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문 착오로 5mg만 주문한 관계로 투여량을 3.5mg/kg으로 낮추어 실험했고12), 실험 후 충분한 효과를 얻어 추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 논문에 수정된 실험 내용에 따라 투여량을 3.5mg/kg으로 수정하여 기재해야 했지만, 논문 작성 당시에는 실험한 지 상당 기간 지나 실험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처음실험을 위해 작성해 둔 동물실험 방법 및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대로 10mg/kg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원고에게 주문 확인 이메일을 보내 합성을 의뢰한 펩타이드들의 수량 확인을 요청한 점, ㉡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험 당시부터 실제 투여량이 계획한 투여량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할 당시 연구노트 등을 통해 실제 투여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펩타이드별 시료 투여량을 각 10mg/kg으로 계획하고도 착오로 각 5mg만 주문하였다거나 실험 당시의 펩타이 드별 시료 투여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연구부 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구노트 등을 통해 실제 투여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유 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에는 위·변조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험 과정과 결과 등을 수기로 기록한 연구노트를 제출받아 실험의 과정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사유 ①은 게재철회 판정의 독자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사유 ②, ③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보인다), 원고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협의회에서 발간한 'U'에는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거나 철해져 있는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실제로 그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노트와 데이터 보관의 중요성을 훈령으로 정하여 강조하고 있다. 연구결과의 재현을 위해서도 연구노트는 꼭 필요하다. 연구노트가 없을 때나 중요한 데이터가 연구노트에서 빠져 있을 때는 데이터표절이나 날조의 의심을 받아도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조작 등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연구수행의 결과는 데이터를 객관적이며 편중되지 않게 수집·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작성한 연구노트는 연구실 외 반출이 금지되며, 연구실에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연구노트의 작성, 보존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구노트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분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위 소명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다.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이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에는 위·변조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연구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재철회 판정을 통보받고도 위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재현실험 결과 등의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논문에 위·변조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을 한 것은, 원고가 동의한 피고의 시행세칙과 연구부정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고의·과실에 의한 위 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연구부정행위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직권 또는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 판정 당시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예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M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V로부터 제소당한 특허법원 2016허6951 사건에서 2018. 4. 26. 승소한 사실(갑 제45호증), 원고가 주식회사 W에 의뢰하여 펩타이드 7을 사용하여 얻은 재현실험 결과(갑 제21, 39, 34, 40, 87호증) 등은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더욱이, 위 특허 사건의 쟁점은 실크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에 관한 원고의 특허발명이 유효한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과 쟁점이 다르다). 한편, 사유 ① 내지 ③과 관련한 위·변조의 연구부정행위만으로도 위 판정이 적법한 이상, 위 연구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 ④ 내지 ⑥이 위 판정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게재철회 판정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공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협의회에서 발간한 'U'에는 "논문 철회 이유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특히, 철회 사유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정직한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특히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철회의 경우, 저자들은 이를 적시하지 않고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연구기관 등의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표현이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원고의 의사에는 게재철회 등에 관한 피고의 기준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논문에 위·변조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③ 학술단체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후속 연구와 학문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학술지를 통해 연구윤리위배(데이터 조작 및 날조)로 인하여 이 사건 논문이 게재철회되었음을 공고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피고의 게재철회 판정 및 공고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논문 게재철 회판정 무효확인의 소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됨으로써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신민석

판사 이종기

주석

1) O, N, P, Q

2) 원고는 가처분신청 당시 8. 22.자 제2차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만 통보받은 상태였는데, 10. 24.자 판정을 통보받은 후 위 판정에 대한 효력정지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당심에서 한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4) Three peptides(GAGAGTGSSGFGPY, GAGAGSGAGSGAGAGSGAGAGY, and SGAGSGAGAGSGAGAGSGA) ~ all peptides showed memory-enhancing abilities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s in mice.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ree novel peptides that could improve memory ~

5) PY, GY, GA 집단별 공통 아미노산 서열은 별지 표에 음영 처리된 부분과 같다.

6) In the GA group, Pep 8 had an extra amino acid than those in the common sequence of group GA. Therefore, Pep 3, 5 and 8 were synthesized as representative peptides of each group and used in animal tests.

7) ~ all three peptides significantly reduced the escape latency time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scopolamine-treated group.

8) However, no peptide has been identified that has memory-enhancing effects, although it was reported that SFH could enhance cognitive function.

9) 별지 표와 같다.

10) We identified eight peptides(Table1), and demonstrated three synthetic peptides(GAGAGTGSSGFGPY, GAGAGSGAGSGAGAGSGAGAGY, and SGAGSGAGAGSGAGAGSGA), which exhibited memory-enhancing effects on cognitively impaired mice.

11) Among these peptides, we first identified three memory-enhancing peptides(GAGAGTGSSGFGPY, GAGAGSGAGSGAGAGSGAGAGY, and SGAGSGAGAGSGAGAGSGA) from enzyme hydrolysate of silk fibroin. These three synthetic peptides alone can improve memory impairments in mice. The amino acid structure of these three peptides might aid in the ongoing investigation into pharmaceutical capabilities of silk fibroin.

12) 원고는 5마리의 쥐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5회 반복실험에 해당하는데, 위 실험의 펩타이드 소요량은 펩타이드별로 3.15mg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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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8.선고 2016가합57186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