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154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A
박형수(기소), 허윤행(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2018. 6. 2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등에 유한회사 H가 운영하는 "I"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등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J"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J"를 위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12회에 걸쳐 합계 199,230,000원을 받고 유한회사 H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J"를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유한회사 H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등에 유한회사 H가 운영하는 "I"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등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J"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송금받은 후 "J"를 위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부터 2017.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12회에 걸쳐 합계 199,230,000원을 받고 "J"를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달 또는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전달 또는 유포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게임이용자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화면의 색깔을 분석하여 붉은색 막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게임 운영 서버에 특별한 정보를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화면과는 다른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 발생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정도의 부하만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