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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45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잔다리 영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9%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