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코스카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서3557 (2009.12.31)
렌코스카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매입처 부회장이 렌코스타의 구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매입처에 렌코스타의 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2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3. 1. 1.부터 ○○ ○○동 1344-13 ○○◇◇스 B동 303호에서 □□산이라는 상호로 식품첨가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4,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타라는 품목의 노래방 조명자판기(이하 '★★타'라 한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24,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타 15대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수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2007. 10.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외형상 노래방 조명자판기인 ★★타를 1대당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33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위탁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내지 50만 원을 1년 또는 2년 동안 지급하고 계약해지시에는 ★★타를 감가상각비를 제한 뒤 재매입하여 준다고 약정하여, 각 ★★타의 구입을 가장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타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186억 원을 발행하여 그 투자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6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2) 소외 회사의 부회장 조AA은 2008. 4. 10. ○○고등법원(2008노51호)에서 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와 대체로 동일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6. 4. 5. 및 같은 해 5. 4.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타 15대를 1대당 30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위 판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등에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번호, 그 제품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원고는 자판기 설치장소가 ○○ ◁◁구 ◁◁동 일대, ▷▷구 ▷▷동 일대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구입한 제품이 실제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6. 4. 5.자 및 2006. 5. 4.자 각 구매계약서 및 위탁 관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는 원고가 영위하는 식품첨가물 도애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품이고, 그 판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등에는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번호, 제품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자신이 구입한 ★★타를 다른 ★★타와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구입한 ★★타가 어디에 설치되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부회장이 ★★타의 구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타의 구입대금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타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