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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노1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동일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횟수가 158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