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인 C으로부터 원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오후 5시경 이 사건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그 후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중 후론트 후렌다(휀더), 후론트 휠, 다마사라(스테어링 스템 베어링), 삼발이(스테어링 스템) 및 후론트 소바(쿠션)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E는 위 각 부분의 수리를 마쳤으며, 원고는 E에게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오토바이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야기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2014. 9. 11. 피고의 교통사고 직후 E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다음날인
9. 12. 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배달 업무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 전의 사진촬영시점은 2014. 9. 12. 오후 9시 40분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수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② 또한, 당심 증인 E는 원고가 수리 의뢰할 당시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