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10. 10. 선고 85소5 판결

[재심청구,사기][공1986.2.1.(769),269]

판시사항

구체적인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히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주장의 재심청구사유 해당여부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제2호 제7호 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청구인, 피고인

A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제2호 제7호 의 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때 ③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재심청구이유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