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사기][공1986.2.1.(769),269]
구체적인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히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주장의 재심청구사유 해당여부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
A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제2호 및 제7호 의 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때 ③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재심청구이유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