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5구합6966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노**
**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8,003,5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이가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코리아, 주식회사 AA글로벌, 주식회사 BB, CC의 5개 법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법인'이라 하고, 개별 법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과 거래하여 발생한 아래 표 기재 매출에 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는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525,872,0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증여법인 중 AA과 AA코리아에 대한 ○○○이의 X-ray 센서 등 치과용기기 원재료 공급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부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해 매출액은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3. 위 증여세액 중 458,003,51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정한 과세매출액에서 제외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7.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의 정의('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 2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별표 1의4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려는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진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위 공정거래법의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 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는 예시규정으로 법률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로 인한 거래 외에도 경제적 상황 등 간접적인 의무로 인한 거래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가 공급하는 X-ray센서 및 CT센서는 의료기기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위 X-ray센서 및 CT센서는 제조허가를 받은 AA의 치과용 기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의료기기법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상당하고 복잡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유일한 대체 업체인 일본의 DD사(社)에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2012사업연도 귀속분)은 ○○○이와 AA 사이에 체결된 2011. 4. 20.자 계약(갑 제9호증)에 의하여 AA 및 AA코리아가 ○○○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입법된 2011. 12. 31. 보다 앞선 시점이다. 따라서 위 입법 이전에 이미 그 원인행위가 발생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의 개별적 예시규정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개별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로서, 증여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참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별표 1의4의 예외 규정을 아무런 준용규정 없이 그 입법취지가 다른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에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단서로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은 비과세요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경제적 상황에 의한 간접적인 의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법인이 동일제품의 공급처를 변경하려면 일본 업체인 DD가 유일한 공급처인데, DD로 공급처를 변경하면 제품단가가 높아져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 의료기기법상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상당하고 복잡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의 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의 2012사업연도 종료일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이후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이의 2012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여시기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에 해당하고, 그 성립 이전에 시행된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이와 AA 간의 거래기본계약 체결일인 2011. 4. 20.(갑 제9호증)을 증여시기 내지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의 문언해석에 반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