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김중(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사 김도근 외 2인
1. 피고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 2는 2003. 5. 22.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약칭)의 법인설립 과정에 이사로 참여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상임고문 직함으로 회장 공소외 4를 도와 위 회사의 광주화정지구 재건축 부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주1) 자 로서, 위 회사를 설립할 무렵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위 피고인 1을 공소외 4에게 소개한 뒤 공소외 4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정주공 재건축과 관련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왔고, 2005. 5. 29.경과 2006. 6. 21.경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가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추진위원회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07. 2. 6.경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까지 공소외 1 회사의 광주화정지구 재건축 부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필요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며 위 용역계약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온 자이다.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2 회장은 2005. 후반경에 이르러 피고인 1 측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결성하게 될 것이 매우 유력하게 되자 공소외 9 회사 계열사인 공소외 7 건살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을 지원하던 공소외 1 회사의 상임고문인 피고인 2를 찾아가게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2를 만나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2는 2006. 6. 21.경 화정주공재건축과 관련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필요하게 되자, 가락시영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함께 진행하고 있던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 약칭)를 화정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소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07. 1. 31.경 위 추진위원회 정식승인이 임박하자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공소외 2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되,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공소외 2가 지원하였던 자금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공소외 2가 성과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수행 사업비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2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게 한 뒤, 2007. 2. 8.경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5 회사 부사장 공소외 8의 개인 명의 농협계좌에 9,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위 공소외 8이 공소외 9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번에는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2로부터 화정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의 개인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2007. 4. 23.경 7,500만 원, 같은 해 5. 18.경 5,000만 원, 같은 해 6. 23.경 4,800만 원, 같은 해 7. 12.경 1억 원과 2,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실질적 경영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9,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 증인 공소외 2,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8407 계좌추적영장 집행 중간보고), -공소외 2의 하나은행계좌 거래 총괄표, -피고인 2의 농협계좌 거래 총괄표, -피고인 1의 광주은행계좌 거래 총괄표, 수사보고(피고인 2 관련 우리은행 고객인적사항 조회서 편철), -고객인적사항 조회서 1부, 수사보고(피고인 2, 공소외 2, 3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명의를 차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1과 유착되어 있었던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가 2007. 2. 6. 추진위원회 설립이후 화정재건축 관련한 정비사업자의 모든권한(대금채권포함)을 행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용인한 관련서류), -승낙서(2011. 5. 2.자 양도인 공소외 1 회사-양수인 피고인 2 간 정비사업전문용역계약관련 채권양도) 사본 1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2011. 4. 29.자 채권금 11,143,591,200원 양도인 공소외 1 회사-양수인 피고인 2 간 채권양도계약) 사본 1부, -채권양도통지서(2011. 4. 29.자 수신 조합장 피고인 1)사본 1부, -약정서(2011. 10. 4. 화정 주공아파트 관련일체의 권한과 책임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2에게 귀속된다는 취지) 사본 1부, -조합장 명의 용역수행확인서(2011. 6. 16. 업체 : 공소외 1 회사, 양수인 피고인 2), -양도위임장(2011. 1. 7.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과 관련 업무 및 용역비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행위, 사용인감 등 표현대리 인정내용) 사본 1부, -피고인 2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공소외 2 제출 공소외 9 회사 자금 내역 1부, -공소외 2, 피고인 2의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피고인 2 간 각서 사본 편철), -해당 각서 각 1부, 수사보고(피고인 2가 공소외 9 회사 시공사 선정대가로 교부된 금원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시 교부금 미반환 및 성과금 3억원 지급 약정에 관여한 정황), -광주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수행 사업비 대여 약정서, -공소외 8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2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2의 ‘상임고문’이라는 직위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헌법 제12조 및 제13조 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의 의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4조 는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에서 제74조의5 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업무, 임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도정법은 제21 , 22조 에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인원제한,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대하여는 인원의 제한이나 직무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법이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관하여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당해 조합의 업무만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원의 정원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그 법적성격을 달리하여, 임원의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규모나 사업범위에 따라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도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신청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청서의 기재만으로 임원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최초 등록 당시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신청서상 임원으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도정법 제7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범위를 해석하여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직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살펴본 도정법의 규정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은 그 명칭이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4의 진술
가)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공소외 4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화정지구를 총괄하고 있으며, 화정지구에 대하여는 공소외 1 회사의 총회결의나 공소외 4의 승낙 없이 혼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8,000만 원 정도를 화정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4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제1,882쪽 이하)하였다.
①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기도 하고 사임하기도 하였지만, 등재 여부에 따라 피고인 2가 하는 일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정비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임직원이라기보다는 대표권이 있는 고문이다.
③ 제가(공소외 4) 회장으로 있고, 공소외 13이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피고인 2가 사용한 ‘고문’은 회장 바로 밑 대표이사 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된다. 회장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동급이거나 바로 위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피고인 2는 화정재건축 및 가락시영재건축의 각 조합과의 정비사업계약에 있어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④ 화정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용역비는 당연히 공소외 1 회사가 청구하여 지급받은 뒤 실제 소요된 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2의 지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2009. 6.경 공소외 4와 피고인 2와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한 것이었다.
⑤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명의 사용료를 지불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공소외 4도 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⑥ 다만, 2009. 6. 16.경 공소외 4가 공소외 1 회사 회장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던 화정주공재건축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2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2는 가락시영 재건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소외 4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한 사실은 있다.
2) 기타 증거
① 피고인 2는 2003. 5.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상임고문이라는 임원급 명함을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2는 스스로 11년 정도 공소외 1 회사라는 이름으로 정비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진술하였다(제1,316, 2,290쪽)
③ 피고인 2는 2003. 5. 22. 공소외 1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6. 8. 17.까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4. 3.부터 2007. 3.까지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고, 2011. 9. 20. 이후 법인등기부에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
④ 피고인 2는 화정주공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위임대리인의 지위에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이, ①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일부 기간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적어도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해 온 점, ③ 피고인 2가 법인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를 득하거나 실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위의 변동보다는 단순한 회사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4의 진술, 피고인 2와 공소외 4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2009. 6. 이후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명의만을 차용한 관계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사가 화정재건축사업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의 주체이고 피고인 2가 단지 명의만을 차용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차용금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공소외 2의 진술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2와 제가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고, 화정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정비사업자인 피고인 2에게 비용을 제공한 것입니다.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고 계좌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2로부터는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수주 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그 전에 조합장이나 정비사업자에게 주거나 혹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② 2007. 4. 23.부터 2007. 7. 12까지 피고인 2에게 진술인 명의로 송금한 합계 2억 9,300만 원은 공소외 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달라고 준 것입니다.
③ 제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말을 처음한 것은 2006. 3. 22. 무렵에 화정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① 2006. 3.경 화정주공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건부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공소외 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②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2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2억 9,3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③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를 정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기타 증거들
가) 광주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수행 사업비 대여 약정서(제1,832쪽)에는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와 공소외 2 사이에서는 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 추진비용을 공소외 2가 공소외 5 회사에게 대여하고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는 공소외 2가 요구하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공소외 2가 요구하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지만,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는 대여금 약정이 소멸하고 공소외 2가 성과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계약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공소외 8과 계약의 당사자인 공소외 2는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2와 공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8과 공소외 2는 당시 공소외 2가 요구하는 건설사는 공소외 9 회사임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2에게 명시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제1,813쪽)하였다.
라) 피고인 2는 위 나)항 약정서는 자신과 공소외 2, 8이 합의하여 약정한 것이 맞고 아직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없다고 진술(제2,297쪽)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①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에게 지급한 2억 9,300만 원은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공소외 2와 피고인 2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문언 역시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교부 이후 공소외 9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게 되어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약정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직무관련성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관례상·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7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4호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은 정비사업체의 임직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징역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제공무원인 점,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9 회사가 실제 시공사로 선정되지는 않아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913 판결 참조).
2.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뇌물수수·교부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은 2007. 2. 6.경 공소외 1 회사와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청구받은 정비사업용역비 111억 4,359만 1,200원이 적정한지를 협의할 권한이 있었고, 또한 2011. 5. 31.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약칭)와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용역비를 현대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주2) 차입 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되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 현대건설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게 교부할 정비사업용역비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시기·방법 등을 협의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11. 6.경 공소외 11로부터 개인채무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독촉받게 되자, 공소외 1 회사의 상임고문으로서 화정재건축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1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1. 7. 13.경 광주 동구 지산동 715-2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2,000만원권 수표 1장, 전문건설업자 공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권 수표 1장 및 피고인 2 명의의 액면금 1억 7,000만 원 상당 약속어음을 공소외 11의 직원 공소외 16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1에게 2011. 8.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2011. 5. 17.자 채무증명 및 변제이행확인서, 수사기록 제30쪽).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위 ①항의 채무를 2011. 8. 31.까지 공소외 11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2011. 7. 13.자 채무증명 및 변제이행확인서, 수사기록 제33쪽)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11의 대리인에게 위 ②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7. 13.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1억 7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공증하였다(공정증서 정본, 수사기록 제38쪽).
④ 공소외 11은 2011. 8. 30.경 피고인 2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1을 사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
⑤ 피고인 2는 공소외 11의 대리인에게 2011. 10. 21.경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고, 공소외 11은 2011. 10. 26. 고소를 취소하였다(수표사본, 고소취소장, 수사기록 제332, 333쪽).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
① 2011. 10. 18.경 피고인 1, 2 사이에서 ㉠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계좌에 2억 2천만 원을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송금기록을 남기고, ㉡ 날짜를 소급하여 2011. 6. 18.자 채무상환 이행 확약서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수사기록 제1,191쪽 이하 녹취록).
② 피고인 2는 검찰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1로부터 반드시 위 금원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363, 2,270쪽)하였다.
3)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들
① 위 녹취록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약점을 잡기 위해 비밀녹음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답을 유도하는 상황이어서, 녹취록에 나오는 피고인 1의 말 일부의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돈을 갚는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 2 역시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피고인 1의 진술 |
그러면 ○○(피고인 2)이 형님이 지금 내가 2억을 오늘 갚아 불잖아요. 돈을 갚을 수 있어. |
그래. 그래놓고 내가 진짜 돈 나오면 그때 내가 2억을 주야 돼. 입금 시켜줘야 해. |
나는 2억을 주기로 했다. ○○(피고인 2)이 형님한테. 그래서 |
피고인 2의 진술 |
응. 너는 나를 2억만 주면 되는 거야. |
③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그런데 빈말이라도 (피고인 1이) 언젠간 갚아준다는 말은 한 두어 번 했는데 그 마음이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진술(제2,269쪽)하였다.
④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위 2)②과 같은 검찰진술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돈을 꼭 갚는다고 이야기했고, 자신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고 설명하였다.
⑤ 오랫동안 피고인 1과 함께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관련 일을 추진해 온 피고인 2로서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우선 일시 대위변제해 주고 피고인 1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반환받을 정도의 이해관계는 있지만,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 자체를 새삼 뇌물로 공여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공소외 11은 피고인 1과 우호적인 관계의 인물이 아니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1의 대리인에게 피고인 1의 공소외 11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공증까지 한 상황에서, 위 2억 2천만 원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는 것은 뇌물수수의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죄의 속성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금원 자체가 뇌물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앞서 본 사정들은, 이 사건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것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의 공소외 2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3. 4.경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추진위원장 신분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약칭) 공소외 12 회장을 면담하여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안전진단비용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공소외 9 회사는 같은 해 6.경 위 추진위원회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5.경 이전까지의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1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던 피고인 1이 한때 공소외 9 회사의 지원을 받았던 공소외 14와 함께 소속되어 있던 속칭 ‘가동 추진위원회’와 △△사업단(두산건설, 엘지건설, 코오롱건설, 포스코건설)의 지원을 받고 있던 공소외 15가 속한 속칭 ‘나동 추진위원회’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었으나, 2005년경에 접어들면서 위 가동 추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피고인 1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또한 위 나동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던 △△사업단 소속 건설사들조차 피고인 1에게 판도가 기울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2005년 후반경에 이르러서는 위 피고인 측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결성하게 될 것이 매우 유력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2 회장의 지시에 따라 찾아온 공소외 9 회사 계열사인 공소외 7 건설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위 추진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2006. 3. 22.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록회관 내 테라스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2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뒤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조합장이 되면 위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소외 9 회사에 공사수주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7.경에도 위 공소외 2에게 돈을 요구한 뒤 그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6. 7. 6.경 4,000만 원, 같은 달 7.경 4,000만 원, 같은 달 18.경 2,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1은 2007. 2. 5.경 추진위원회 정식 승인을 받아 2008. 10. 22.경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
① 공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당시 화정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제523쪽)하였다.
②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변제기 등도 정하지 않았다.
③ 공소외 2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없다.
2)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들
① 공소외 2는 법정에서 내심의 의사로는 피고인 1에게 재건축 시공 관련하여 편의를 보기 위하여 빌려준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이 피고인 1과의 사이에서 공소외 9 회사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따라서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따로 공소외 9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었고, 자신은 정비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합장 피고인 1에게는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제1,386쪽, 제2회 공판기일)하였다.
③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과 자신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실명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④ 공소외 2는 위 1억 3,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은 1달 정도 지난 2006. 8.경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 중 1천만 원도 몇 개월 내에 변제받았다고 진술(제528, 1,388쪽, 제2회 공판기일)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이 나머지 2,000만 원도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빌려올 것 같으면 천천히 갚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제2회 공판기일)하였다.
⑤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빠른 기간에 변제한 것에 대하여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제2회 공판기일) 하였다.
3) 이 사건 금원 자체가 뇌물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앞서 본 사정들은, 이 사건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것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주1) 형식적으로는, 2003. 5. 22. 공소외 1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6. 8. 17.까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4. 3.부터 2007. 3.까지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2011. 9. 20. 이후 법인등기부에 ‘사외이사’로 다시 등재됨.
주2) 정비사업용역비를 현대건설로부터 무상으로 차입 위 차입금은 추후 조합 청산시 조합원 등 구분소유자의 분양대금 또는 부담금 등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결국 위 정비사업용역비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