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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18. 선고 2016구단55615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제목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건

2016구단556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20,504,855원의 부과처분과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30. 서울 ○○구 ○○동 ○○ ○○○○아파트 3○○동 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2002. 11. 29. ○○○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승인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0. 5. 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 3○○동 17○○호를 분양대금 332,386,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9. 박▲▲에게 위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억 6,400만 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가산세 46,213,615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4. 피고를 상대로 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2. 10. 18. 2010두12347호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163,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고충처리결과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 264,000,000원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취득가액을 201,726,000원으로 하여 1, 2차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1,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은 조합원입주권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건물과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1, 2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1, 2차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차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은 채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2,050,4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163,1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산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차 처분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4. 피고를 상대로 1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원고는 소를 통하여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차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