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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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1. 6. 30. ‘C’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같은 날부터 2012. 6. 29.까지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1,8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제43784호로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5. 3. 19.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으로서 2015. 4. 21. 중소기업은행에 17,218,777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5. 이 법원 2016개회20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1. 8. 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부분을 수계한 후 이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