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가단109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 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 ㆍ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 000원을...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 ㆍ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