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가 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 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8,957,490원의 부과처분 중 73,697,5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3. 3. 12.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71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640,258,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3. 5. 29.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720,258,000원{= 분양대금 640,258,000원(그 중 미납된 잔금 63,122,860원은 채무 인수함) + 프리미엄 80,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2004. 7. 1. 아파트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되고 2004. 8. 4.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잔금 완납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2004. 8. 10. 미납된 잔금 중 61,598,346원을 납부하여 1,524,514원만을 남긴 채, 2004. 10. 28.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170,258,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일부 미납하였기 때문에 ○○○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1,020,258,000원으로 줄여 양도소득금액을 300,000,000원, 과세표준을 297,500,000원으로 계산한 후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세액을 107,10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2004. 12. 31. 그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위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이 1,170,258,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고의로 분양 대금 잔금 중 1,524,514원만을 미납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소정의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실제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450,000,000원, 과세표준을 449,857,666원으로 계산하고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세율 70%를 적용하여,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8,957,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6. 10. 16.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4.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1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분양공급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기간(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않았고 잔금 전부를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절차까지 마쳤던 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수분양자대장에 명의변경을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점, 원고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조세포탈이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이어서 미등기 자산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 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 8. 10. 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640,258,000원 중 1,524,514원을 제외한 638,733,486원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극히 미미한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4, 5, 7, 1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에게 양도함에 있어 분양공급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간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전부를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절차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170,258,000원에 양도하고도 그 양도가액을 1,020,258,000원이라고 과소신고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잔금 미납금 1,524,514원만 지급하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 잔금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점(을 4호 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