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28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AA
BB세무서장
2016.3.17
2016.4.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 11. 1.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2,082,16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6,175,4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2. 11. 8.자 2009 사업연도 결손금 990,634,492원의 감액경정처분, 2010 사업
연도 결손금 616,170,535원의 감액경정처분, 2011 사업연도 결손금 922,222,198원의 감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합병 전 CC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라 한다)는 지주회사로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해외에 자회사(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들 해외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합병 전 회사는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합병 전 회사는 2013. 10. 4. DD 주식회사, 동화자연마루 주식회사를 각 흡수합병한 후 일부를 분할하여 동화에이앤비홀딩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합병・분할 이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를 'D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합병・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라.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1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아래 [표2] 중 '원고 적용 수수료율', '피고 주장 수수료율'란 각 참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 조정액을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가산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을 각 하였다.
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액 791,109,275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2. 11.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402,082,16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만,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세액에는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의 세액은 76,175,487원이다.
② 2009, 2010, 2011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2. 11. 8. 위 [표3] 기재와 같이 2009, 2010, 2011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
피고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개의 사유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표3]의 결손금 감액결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실제로 형성된 거래가격을 전혀 활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모형이라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를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6호(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지급보증거에 있어서의 수수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고, ②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 또한 낮으며, ③ 설정가정의 현실부합 정도가 높지 않고, 자료나 가정의 결함이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등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으므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6호(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이하 위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등 참조).
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국세청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급보증 이전가격 과세시 합리적인 정상가격결정기준에 관한 연구(2008. 12.)(갑 제6호증), 지급보증 정상대가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 체계화 및 신용평가모형 연구(2009)(을 제2호증)가 근거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원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서도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위 방법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②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나 회사채 이자율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삼고,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는 방식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 용역의 대가인데, 통상 용역거래에도 원가가산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그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원가가산방법은 원가와 통상 이윤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국세청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예상 손실' 등을 지급보증 용역의 원가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달리 원가와 통상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라) 결국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3)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가사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는 산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경우 제4조 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합리성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상황간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와 ②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합리적 차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업체로서 해외 자회사들과 유사한 업체와의 지급보증 거래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그 사례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그 사례와 이 사건 지급보증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 사례가 동일한 실제 사례에 가깝도록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으로 추산된 정상가격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가정하에 개발한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뿐인바, 비교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추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므로,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이 산출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공해 준 자료는 국세청 모형 개발 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와 유사사례에 대한 국세청 모형 적용례(갑 제5호증), 홈텍스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결과 (갑 제15호증) 등에 불과하고, 위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의 각 신용등급 및 그에 따른 가산금리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
다.
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은지 여부(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모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이자율의 차이가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는 편익으로 보고 그 편익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이라는 전제하에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가산금리를 산정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청 모형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제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제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 평가방법 및 가산금리 산정방법이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국세청 모형의 전제가 합리적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서와 같이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그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합리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①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거래에서 형성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거나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급보증을 통하여 대출이자가 감소되는 이익을 향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이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여 대출이자율의 감소 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⑵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문제점
㈎ 국가별 차이를 무시한 문제점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바, 이는 나라에 따른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32개의 산업별로, FF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치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진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 비재무정보를 배제한 채 직전 2개 년도 요약 재무자료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FF, GG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는 설립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일부 재무정보만으로 향후 미래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가능성(암묵적 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로서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지원가능성(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가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FF는 계열위험, GG는 계열요소라는 항목으로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② 한국JJ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한국JJ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를 적용하였다.
③ HH는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이 모두 고려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된다.
④ 한국JJ이 EE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HH가 EE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다.
㈒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⑶ 가산금리 산정방법의 문제점
㈎ 예상외 손실을 포함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문제점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산출에 있어서 예상외손실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에도 국세청 모형은 일률적으로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합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바, 가산금리 산정방법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 소재지별 금융시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
⑷ 실제 현실 사례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요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국내 모회사인 EE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MB LLC.는 2012. 10. 9. 미국 소재 Mizuho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3. 10. 7. 무보증 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미국 자회사가 E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0.85%였으나, 더 이상 E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0.95%로 금리 상승분은 0.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미국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57%에 이른다.
② 국내 모회사인 주식회사 HS의 베트남 자회사인 HV Co. LTD은 2014. 5. 30.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4. 12. 3. 무보증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베트남 자회사가 주식회사 HS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1.80%였으나, 더 이상 주식회사 HS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 1.83%로 금리 상승분은 0.03%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4 사업연도에 베트남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19%에 이른다.
③ 국내 모회사인 HP 주식회사의 중국 자회사인 HP Co., Ltd는 2012. 12. 6. 산업은행 북경지점으로부터 HP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대출금리 Libor + 2.15%를 적용받아 차입한 반면, 2012. 12. 17. 같은 은행으로부터 무보증으로 대출금리 Libor + 2.191%를 적용받아 차입하였는바, 무보증 차입과 지급보증 차입 사이의 대출금리율의 차이가 0.04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1.90%에 이른다.
④ HT 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HT 관련하여 The Royal Bank of Scotland가 2013. 8. 12. HT 주식회사에게 보낸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지급보증 차입을 무보증차입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상승분은 0.5%에 불과한데 반해 과세관청이 2013 사업연도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2.72%에 이른다.
⑤ EE 주식회사의 슬로바키아 자회사인 M Slovakia s.r.o.가 Mi은행으로부터 2006. 12. 11.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슬로바키아 자회사의 지급보증차입과 무보증 차입 사이의 대출금리 차이는 0.15%에 불과한데 반해 과세관청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2.72%에 이른다.
⑥ 한국JJ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다. HH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었다.
라) 합리적 차이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지 알 수 없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질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국세청 모형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