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307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는 998,593원, 피고 B,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