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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5 2019고단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67%(영점영육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오포읍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칠퍼센트(0.067%)의 주취상태로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