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848 (2014.09.2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조00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848 판결
2015.04.01
2015.05.0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를 AAA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7년 부가가치세 6,615,790원, 2007년 법인세 3,722,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위 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9행의 '정OO'을'주OO'으로, 제6쪽 제15행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를 '채무의 과다로'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