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에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판결 등 참조). (2) 대출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