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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53434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C으로부터 발행인 C 및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000원, 발행일 2009. 12.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년 증제15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다.

다. C은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피고 대리권의 근거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액면금 8,000,000원에서 기변제금 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위임 없이 피고 명의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면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