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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9 2019가단1039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채권자(피고)는 2019. 4. 23. 채무자(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없음으로 정하여 대여한다.

원고는 2019. 4. 23. 피고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직접 찾아 가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강제집행의 개시 피고는 2019. 6. 27. 위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 40,473,800원(공정증서상 채권 4,000만 원 및 집행절차비용 473,800원)으로 하여 피고(채무자)의 D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타채2019),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어 통정허위표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법원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을 제67호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I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