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281;공1988.11.1.(835),135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제2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식회사 삼성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제2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같은법 제17조 제1항 등의 여러 규정 내용을 분석하여 종합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일우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의 전 재산이 성업공사로 1982.5.29. 경락되고 또 1982.11.경 정부에 의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있음으로 해서 원고법인이 소외회사에 대한 설시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회수채권은 위 경락시 또는 결손처분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소정의 대손상태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위 경락 또는 결손처분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1982.7.1.부터 1983.6.30.까지의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는 있어도 1983.7.1.부터 1984.6.30.까지의 이 사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회수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만 사실상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1983.7.1.부터 1984.6.30.까지의 이 사건 사업년도의 부동산취득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한 것은 대손금과 그 계정에 관한 회계의 전문지식결여가 아니면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그 진의는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회수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해 년도에 비용화(손금경리)하겠다는 것임을 명백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처럼 원고법인이 이 사건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경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매수대금 회수채권은 이 사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대손금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