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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69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22,213,688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8.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