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ㆍ무고][공1984.3.15.(724),409]
가. 종전상처까지 포함된 치료비 및 합의금수령과 공갈죄
나. 과장된 상해의 고소와 무고죄
가. 피고인의 코 부분을 촬영한 X선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서로 다투다가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어 그 때문에 X선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종전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의 찰과상 및 좌상외에 이미 수년전 또는 몇 개월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에 지나지않으므로 위 골절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① 공갈죄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코 부분을 찰영한 엑스(X)선 사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전에 생긴, 진구성 골절임을 알 수 있으나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서로 멱살을 잡고 땅에 넘어져 함께 뒹굴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때 입은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주위에 종창이 있었고 그 때문에 엑스(X)선 촬영까지 하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외에 비골골절상까지 입은 것으로 믿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 ②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1981.12.30.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양고속뻐스 신축공사장에서 공소외 3, 4, 5, 6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역전 파출소 근무 순경 안중걸에게 동인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였고, 그때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비골골절부분은 이미 수년전 또는 몇개월전에 입은 진구성 비골골절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당일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들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는 특정 지울 수는 없으나 공소외 3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안면부, 우측견갑부, 좌측측흉부, 좌측대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 찰과상과 좌상외에 비골골절 사실마져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