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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위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렸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규정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인터넷 카페 내의 댓 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초인종을 누르며 서 있는 피해자와 그 지인의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가 문 밖에 서 있는 동안 그 사진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② 피고인은 ‘ 패거리 지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