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1....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확50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1519호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2014라1호로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6. 3. 14.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85,09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6마52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7.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6. 6. 22. 원고에게 도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공탁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6. 10. 19. 피고가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변제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5288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 공탁금액 585,095원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744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청구금액 : 960,095원(= 원금 585,095원 집행비용 375,000원)], ②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9558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청구금액 : 962,095원(= 원금 585,095원 집행비용 377,000원)]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의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