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2010상,987]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공2004상, 62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공2003하, 234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한 사실, 피고 1은 소외 2가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그 돈을 피고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1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외 2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피고 1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 1이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의 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숙려기간 내인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그 소유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진 후인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돈은 같은 달 26. 피고 3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2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이후에 소외 3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 2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 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먼저, 원심은 피고 3이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2006. 9. 25.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그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와 같이 피고 3이 숙려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있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수사실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한 직후인 2006. 10.경 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의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3의 위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에 위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3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에서 본 피고 3의 한정승인신고가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