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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2노137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O의 회장인 A과 상무 R이 O에 대하여 구조조정 컨설팅을 해주던 피고인과 함께 거액의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한 대량의 유상신주를 C, D, E 등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의 성사 및 담보비율의 유지를 위하여 O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당시 이미 부실화되어 곧 퇴출위기에 있던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점, 그 동기 및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그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외에 중앙제지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여 이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추가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