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362,350원과 그 중 10,683...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