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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102(2014-12.19)

제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요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6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5,042,860원(가산세

4,778,1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기업 주식회사(이하 '00기업'이라한다)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는 설립 당시 10,500주(1주당 5,000원)이었는데, 4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2005. 4. 20. 70,500주로 변경되었다.

나. 실리기업이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라 한다)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리기업 주식 합계 25,2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위 사업연도 중 박00, 이00, 한xx(이하 통틀어 '종전 명의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김00, 전00, 유00, 김00, 김00, 이00, 한00(이하 '신규 명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2,115주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

[표]

* 법원 및 사건번호란의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이송결정에 따라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가리킨다.

다.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00기업에 대하여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신규 명의인들이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종전 명의인들에게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00기업측은 위 명세서에 기재된 주주 변동의 원인은 사실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고 설명하며 ① "본인은 보유주식 16,920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이00"이라고 기재된 이00 명의의 확인서(갑 제11호 증의1), ② "본인은 00기업 ㈜ 주식 2,115주를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박xx(전 연구소장)의 뜻에 따라 무상으로 받았으며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확인자 박0"라는 내용이 인쇄되고, 원고의 이름 오른쪽에 막도장에 의한 날인이 있는 확인서(을 제5호증), ③ "본인은 보유주식19,606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한00"라는 내용이 인쇄되고, 한00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우측에 한xx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갑 제11호증의2) 등을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확인서를 순차로 '이00, 원고, 한00 확인서'라 한다).

라. 삼성세무서장은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이 2010. 12. 14. 종전 명의인

들로부터 위 각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규 명의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표] 관할세무서장란 기재 각 해당 세무서장들(이하 '관할세무서장들'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를 비롯한 관할세무서장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실리기업 주식 1주의 2010. 12. 14. 당시 시가를 47,90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신규 명의인들에게 [표] 고지일, 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피고가 2013. 9.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042,8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52,9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25,2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한00이 2006년경 이00으로부터 이00 소유의 주식 27,495주를 328,500,000원에, 한00로부터 한xx 소유 주식 21,721주를 217,210,000원에 각 매수한 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가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신규 명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한00이 이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한 뒤 이 사건 주식 중 한00로부터 한xx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6,211주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9,035주(25,246주 - 6,211주)는 모두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종전 명의인들이 신규 명의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관할세무서장들은 2014. 7. 17. 신규 명의인들에게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단, 위6,211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이 모두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용인세무서장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6,211주 증여를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을 저가양도를 처분사유로 변경하여 감액・경정하였고, 한xx은 위 감액・경정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차.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은 각각 위 재조사 결과 통지일 무렵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카.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신규 명의인들도 그 무렵

각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해당

법원 및 사건 번호는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xx이 2006년경 이00으로부터 실리기업 주식 27,459주를 328,500,000원에, 한00로부터 실리기업 주식 21,721주를 217,210,000원에 매수하는 등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고 종전 명의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위 사업연도 중 종전 명의인들로부터 신규 명의인들에게 양도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종전 명의인들과 신규 명의인들 사이에 2010. 12. 14.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즉,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00이 아니라 한xx이고, 원고는 이00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2010. 12. 14. 이00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에 이 사건 쟁점 주식이 2010 사업연도 중 박00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이00이 실리기업의 전 연구소장으로 2007. 12. 14. 퇴사한 박00의 명의로 보유해오고 있던 주식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주는 이00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이00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이00 확인서 중 이00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오른쪽에 이00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날인행위는 이00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확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이00의 증언(갑 제39호증)에 의하더라도 이00은 딸인 이00이 실리기업 주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도장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00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00이 직접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도장 날인이 이00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이00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0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00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37호증의5, 갑 제41호증(남00의 관련사건에서의 증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확인서의 진정성립도 인정할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3, 4, 12, 14 내지 21, 33 내지 35,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2. 14.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00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은 모두 기존 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가치, 증여세 부과액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명의인들이 이00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굳이 증여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원고를 비롯한 신규 명의인들(한00 제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 즉, 위 신규 명의인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위 신규 명의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피고의 처분 내용에 따르면, 이00이 2010. 12. 14. 김00에게 236,421,045원, 전00에게 168,872,175원, 원고, 유00, 김00에게 각 101,323,305원, 김00, 이00에게 67,548,870원 상당의 00기업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00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00이 자신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자신이 종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은 회사의 직원인 신규 명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00는 2010. 12. 14. 당시에는 00기업의 직원도 아니었다).

④ 이00이 스스로 계속하여 실리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한00이 자신의 뒤를 이어 실리기업을 경영하도록 할 적임자라고 보아 한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이00은 2006년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6세의 고령이었고, 실리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2004 사업연도에 각각 약 26억 7천만 원, 3,400만 원이었으나, 2005 사업연도에는 각각 약 21억 9천만 원, 85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6년 당시 미장방수사업의 전체적인 업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한00은 2006. 1. 1. 당시 00기업의 주식 10,709주(15.91%)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00의 아버지 한xx는 1993. 12. 10. 00기업이 설립될 때부터 2005. 12. 10.까지 실리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2006. 1. 1. 당시 00기업의 주식 10,709주(30.81%)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그리고 00기업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2. 30.까지 이00이었으나, 2006. 12. 31. 한00으로 교체되었다.

⑤ 한00은 2010. 9. 30.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신을 제외한 신규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주장과 같이 종전 명의인들이 신규 명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한붕전은 이 사건 주식(그 중 이00로부터 한00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1,410주 제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한00이 자신을 제외한 신규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한00은 자신이 이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이자 00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원인 신규 명의인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증여세를 책임지고 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⑥ 삼성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xx 명의 주식 중 6,211주는 한00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양도되었다는 것이고, 용인세무서도 이러한 전제에서 후속 처분을 하였는바, 한xx 확인서의 내용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00 확인서는 위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경위로 제출되었다. 또한 이00 확인서에는 00기업의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에 따르면 주식 이전은 2010. 12. 14.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신규 명의인 중 김00는 2010. 12. 14. 당시 00기업의 직원이 아니었다(김00의 입사일은 2011. 3. 2.이다. 갑 제14호증 참조). 그리고 2010. 12. 14. 당시 00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은 신규 명의인(김00 제외)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00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나아가 이00 확인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그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00기업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일 뿐 직원 명의로 직접 00기업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00 확인서에 과세의 근거자료로서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⑦ 한00이 이00, 한xx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존재한다. 즉, ㉠ 한00은 2006. 4. 24.부터 2006. 10. 30.까지 이00명의의 00은행 계좌(xxx-xx-xxxxx)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28,5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00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이00 명의의 통장은 2013. 8.29. 이00의 주소지(고양시 00구 00동 787 00마을 000동 1501호)와 인접한 00은행 00마을지점에서 재발행되었고, 이00은 00기업 대표이사직을 사임한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 신문구독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가족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가 그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흔치 않은 점, 위 계좌가 00기업의 계좌라면 한00이 어떠한 이유로 위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00은행 계좌는 피고 주장과 같이 00기업이 이00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명계좌가아니라 이00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계좌로 보인다. ㉡ 한00은 2007. 1. 11.00기업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00에게 발행인 '00기업', 지급기일 '2010년 12월31일'로 된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이00 명의의 위 00은행계좌에 2011. 1. 3. 신규 명의인들 중 김00 명의로 4,935만 원, 김00 명의로 1,410만 원, 전00 명의로 3,525만 원, 이00 명의로 130만 원의 합계 1억 원이 무통장 입금된 직후(이하에서 김00, 김00, 전00, 이00의 4인의 신규명의인을 '김00 외 3인'이라 한다) 이00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았다. 그런데 한00은 관련사건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갑 제40호증), 위 증언에 따르면, 한00은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어서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한00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한 위 증언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는 이를 운영하는 자연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재산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그 회사가 개인기업인 것처럼 임의로 그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전근대적인 행태가 아직까지 엄연히 존재하는 점, 위 어음 발행 당시 00기업이 이00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은 00기업이 아니라 한00 개인의 이00에 대한 주식 양도 대금 채무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00 외 3인 명의로 1억원이 입금된 시기가 위 어음상의 지급기일과 근접한 점, 이00이 위 1억 원을 입금받은 직후 한00에게 위 어음을 반환한 점, 김00 외 3인이 이00에게 1억 원을 입금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00은 김00 외 3인 명의로 이00에게 1억 원을 입금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주장대로 위 1억 원이 한00이 이00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면, 김00 외 3인이 위 금원을 이00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 과세논리대로 김00 외 3인이 이00으로부터 실리기업 주식을 증여받은것이라면, 이00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 한00은 한x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6. 1. 20.부터 2008. 7. 3.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2,98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