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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5744

주택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2018. 5. 5.부터 위 퇴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확장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