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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5 2019가합2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