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16:16경, 2012. 6. 7. 15:44경, 2012. 6. 8. 15:33경, 2012. 6. 12. 15:53경, 2012. 6. 15. 16:02경, 2012. 6. 19. 15:49경 서울 송파구 B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 C 봉고 화물차를 무단으로 주차시켜 놓고 노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