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국승]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42 (2012.07.12)
조심2011중2208 (2011.08.25)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2누232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엠에스
서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4842 판결
2013. 4. 17.
2013. 5. 1.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 조).
2)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비철금속을 운반한 차주들은 공터 등 길가에서 상차하여 비철금속을 실었고, BB자원 박CC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② 원고는 BB자원과 단기간에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하였고 BB자원 명의로 공급되는 비철금속 가격이 다른 곳보다 싸게 거래되었으므로(을 제7호증)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