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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3. 22:58경 서울 동작구 C역 개찰구 내에서, 술에 취해 개찰구를 발로 차던 중 C역 역무원인 피해자 B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역내 근무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는 위 B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 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