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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7가단4719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각 13/132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