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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0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