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5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감금치상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의 전과가 1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