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76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4,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4,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7.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