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9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6:3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앞에서, 그 곳 담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C(21 세, 여)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