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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7:30경 경남 고성군 D아파트 104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7세)가 "아파트 도장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가 어찌아노"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