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경상북도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동명-부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이고, 피고 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경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한신공영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B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로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기임대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2. 24. 피고 부경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및 성토작업을 하여왔다. 라.
원고의 피용자인 D이 2012. 2. 29. 15:10경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토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성토작업 장소에서 다시 토사를 내리던 중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12. 4. 30. 15:40경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토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다시 성토작업 장소에서 토사를 내리기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리던 중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제1요추 불안정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1(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토사의 운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