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32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1.1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1.15㎡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