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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음주시점과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2달 가량의 구금 도중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수강명령 이행내역 및 보호관찰 순응태도, 구순의 부친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