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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76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4,160원, 원고 B에게 2,870,760원, 원고 C에게 4,209,470원, 원고 D에게 2,7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