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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3. 00:5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경춘로 810에 있는 펫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3. 00:57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경춘로 810에 있는 펫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