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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27』 피고인은 2016. 2. 21. 12:4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6094』 피고인은 2016. 4. 17. 17:5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 곳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