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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고정294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C,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과 시가 미상의 금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2016. 8. 8. 피해 자로부터 ‘ 가져 가도 좋다’ 는 허락을 받고 금 팔찌 1개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고, 현금 50만 원은 본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2016. 8. 8.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는데 피고인이 구해 주었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집에서 짧은 시간(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피고인에게 차를 대접하였다.

피고인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핸드백 안의 지갑에 있던

50만 원과 금 팔찌가 없어 졌다.

차를 대접할 당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50만 원과 금 팔찌를 가져간 것이 분명 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8. 8.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