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422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2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013. 11. 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폐수처리 기계 및 플랜트 제작설치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환경관련 설비제작 및 자동화설비 설치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고문으로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D는 업무상 피고 A를 알고 지내던 중 피고 A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009. 4. 3. 6,450,000원, 2009. 5. 14. 10,0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 후 D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0. 2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물품 (제2조, 첨부) : Palm Kernel Oil Screw Press 모델 ZK500 1대 (팜나무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사양(처리용량) : 500kg /시간 주요 부품 : Main Motor 1대, 감속기 1Set, 후레임 1Set, Screw 1Set, Filter 1Set - 물품대금 (제2조) : 26,56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선급금 : 20,525,500원 (기지급) 잔금 : 6,039,500원 : 2009. 10. 21. 지급 - 인도기한 (제3조) : 피고들은 2009. 11.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현장 시운전하여 원고의 승인시 인도시점으로 한다.

- 손해배상 (제7조) :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72시간 지속 시운전, 물품 시운전 시작일 포함 7일 이내 등의 조건으로 시운전을 하여 기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오작동 및 작동 불능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시 최종 인도 완료한 것으로 하고, 만일 위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최종 인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2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