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채권 양도청구 등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75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2. 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1년 제516호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의 소외 D에 대한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17동 113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45,229,201원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439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1. 8.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작성 증서 2011년 제226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위 가항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64,357,150원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1. 5. 12. '피고가 C에게 2011. 5. 12. 364,357,150원을 대여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하였다. C는 피고에게 2011. 5. 30. 40,000,000원, 같은 해
6. 30. 87,000,000원, 같은 해
7. 30. 87,357,150원, 같은 해
8. 3. 150,000,000원을 변제한다.
C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다. 위 가항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채권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어 집행비용을 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0,886,440원에 대하여 2014. 4. 4.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피고 G 원고 H 채권금액 364,357,150원 174,182,650원 145,229,201원 51,506,849원 배당순위 1 1 1 1 이유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139,189,915원 66,540,392원 55,479,741원 19,676,392원
라. 한편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2011. 5. 3.자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