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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77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광교 방향 3개 차로, 한국은행 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4:5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북문 앞 도로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7:45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FTA비준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9. 29. ‘국민촛불한마당’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1. 10. 28. ‘한미FTA비준저지투쟁’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1. 11. 26. ‘한미FTA비준’ 규탄집회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